[61800]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81차, 1965.6.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8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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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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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800]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81차, 19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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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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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교섭회의, 제81차, 19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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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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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6.7. 개최된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제81차 한·미간 실무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참석자
     • 한국 측 : 장상문 외무부 미주국장, 법무부, 재무부, 노동청 관계자 등 10여명
     • 미국 측 : B.A. Fleck 주한 미국대사관 1등 서기관, 주한 미 8군 관계자 등 10여명
    
    2. 주요 결과
     • 양측은 미합의 된 노무조달,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관할권, 토지 및 시설, 민사청구권, 군표, 외환통제, 관세, 협정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 협의함
      - 한국 측은 비세출자금기관, 관세, 군표, 신체 및 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토지 및 시설, 민사청구권, 협정의 유효기간 관련 조항에 대해 약간의 기술적 수정 또는 양해사항의 채택을 조건으로 미측 입장을 수락하고 노무조달, 형사재판관할권, 초청 계약자, 협정의 발효사항에 관한 조항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함 
      - 한국 측이 수락한 미국 측 안: 미군 당국의 관할권에 복하는 자의 범위, 전쟁 발발 시 형사재판관할권의 효력 정지, 협정 발효 이전의 형사재판관할권의 효력, 미군과 유엔군간의 기존 약정의 존속, 증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 소환 등
      - 미국 측이 수정을 제안한 항목: 제1차 관할권의 포기, 공무집행중 범죄, 계엄령 선포와 형사재판관할권 조항의 효력 정지, 한국측 관할권 행사기관, 한국당국이 언도한 형의 집행 , 피의자의 권리, 토지시설내의 경찰권 등 
     • 양측은 협정 전문과 31개 조항 중 전문 및 25개 조항에 합의하고 6개 조항에 미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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