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99]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주미국대사관을 통한 교섭, 1964-6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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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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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99]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주미국대사관을 통한 교섭, 19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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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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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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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65년 중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국 양국간의 교섭 관련 내용임. 
    
    1. 주미국대사관을 통한 교섭
     • 외무부 지시
      - 1964.1.8. 외무부는 1962~63년간의 한·미 실무교섭회의 결과 29개 조항 중 13개 조항에 합의하고 현재 토의 중인 조문은 11개 조항이며 한·미 양국 간 주요 난제는 토지시설, 청구권, 형사재판관할권 등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특수사정이 반영되고 한·미 양국에 상호 만족스러운 SOFA의 조기 체결을 위해 미국 국무부와 교섭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 1964.2.27. 외무부는 SOFA 체결을 위한 한·미 실무교섭회의(1964.2.14. 서울)에서 양측은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초안을 교환했으며 미국 측 안은 1950년 각서의 형식으로 교환된 ‘대전협정’의 형태를 견지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하고 미국 측이 성실한 태도를 표시하도록 적극 교섭 할 것을 지시함.
     • 1964.3.12. 주미국대사관 윤석헌 공사는 베이컨 미 국무부 동아국장을 면담, 양국 간 이익을 위하여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베이컨 국장은 미 의회는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국인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군법정에서 보장받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의 미국 측 교섭단에게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겠다고 언급함.
     • 주미국대사는 1964.12.4 및 1965.2.2 번디 미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를 면담하고 SOFA가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 주미국대사관 윤석헌 공사는 1965.5.14 휘어리 미 국무부 극동국장을 면담,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기에 맞추어 교섭의 완결을 희망함.
    
    2. 한국에서의 교섭
     • 1964.9.18. 이동원 외무부 장관의 Brown 주한 미국대사 면담 및 1965.2.17. 문덕주 외무부 차관의 Joseph Mendenhall 미 국무부 극동국장 면담 시 한국 측안은 형사재판관할권 형태가 미국・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협정(1951.6.9. 서명) 혹은 미・일 협정(1952.2.28. 발효)과 유사하다고 하고 10년간 협의 중인 SOFA가 조기 체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미국 측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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