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98]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교섭 경위 및 현황, 1964-65.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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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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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98]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교섭 경위 및 현황, 1964-65.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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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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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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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4~65.3월 중 개최된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국 간의 교섭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65.3.2. 제72차 실무교섭회의 결과 한·미 양측은 29개 조항 중 20개 조항에 합의하고 7개 조항에 대해 토의 중이며 2개 항목에 대해 초안을 교환하지 않음
      - 주요 합의사항 : 출입국 관리, 관세, 조세, 군 계약자, 현지조달
    
    2. 한·미국 간 주요 미합의 사항
     • 형사재판관할권
      - 한국 측: 한국이 1차적 관할권을 갖게 되는 범죄에 대한 관할권 포기 재량권은 한국 당국이 갖도록 해야 하며, 한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 살인, 강간, 강도 및 기타 중요한 고의적 범죄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재판관할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 포기
      - 미국 측: 모든 관할권에 대하여 일단 한국이 포기한 후 한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 고의적 살인 및 강간죄로서 한국 당국이 관할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권 행사 포기 철회를 요청
     • 민사청구권
      - 한국 측: 미국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소청사무는 원칙적으로 한국 법에 의거하여 한국 당국에서 해결
      - 미국 측: 미국의 대외소청법에 따라 미8군 소청사무소에서 처리
     • 노무조달 
      - 한국 측: 근로자의 기본권인 한국인 노무자에 대한 파업권 인정
      - 미국 측: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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