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97]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77-80차, 1965.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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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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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97]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실무교섭회의, 제77-80차, 1965.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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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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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교섭회의, 제77-80차, 1965.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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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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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5.5월 중 개최된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제77~80차 실무교섭회의 관련 내용임.
    
    1. 참석자
     • 한국 측 : 외무부 장상문 구미국장, 법무부, 국방부 관계자 등 10여명
     • 미국 측 : P.C.Habib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 주한 미8군 관계자 등 10여명
    
    2. 제77차~80차 한·미 실무교섭회의 주요 결과
     • 미국 측은 서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SOFA 협정안을 제시하였으며 SOFA 협정이 한·미국 간 상호방위조약이 존속하는 한 유효하다고 제의함.
     • 양측은 피의자 재판 전 신병구금 문제, 미국의 관할권 행사기관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형사 재판권 관할권, 공무집행 중 범죄, 피의자의 권리, 민사청구권 등 미합의한 조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함.
      - (민사청구권) 공무집행 중 정부 재산 및 제3자에 대한 손해의 경우 미국 측은 양국 정부의 분담률을 국제적인 표준 비율인 25%~75%로 주장하였으며, 한국 측은 15%~85%을 주장함.
      - (불이익 변경의 금지에 관한 권리) 미국 측의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에 대하여 한국 측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주장함.
      - 미국정부 대표와 접근하는 권리, 피고 상소권, 검사의 상소권 제한,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의 능력 심판 등에 대해 양측 간 입장이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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