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80]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체결 교섭, 1962.1-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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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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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80]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체결 교섭, 1962.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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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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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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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1~8월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 교섭 재개 추진 관련 내용임.
    
    1. SOFA 체결 교섭 재개 추진 
     • 1961.4.25. 제2차 한・미 교섭회의 이후 중단된 SOFA 체결 교섭 재개를 위해 외무부는 1962.3.12. 미국 측에 교섭 재개를 촉구하는 공한을 Samuel Berger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전달 
     • 1962.5.14. Berger 주한 미국대사는 최덕신 외무부장관 면담 시 한국에 헌법상의 정상적인 정부가 회복되고 일반 법원의 기능과 법절차가 정상화될 때까지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섭 재개 통고
      - 5.28. Berger 대사 면담에서 최 장관은 주한미군에 의한 한국인 가해 사건 빈발로 인해 한국의 여론, 국민감정 및 형사재판관할권이 SOFA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형사재판관할권 토의 제외 확약은 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 주한 미국군대 지위협정 교섭 재개에 관한 경위 개요 수록
    
    2. 협정 체결 교섭 재개를 위한 한・미 공동성명문 발표 
     • 1962.6.9. Berger 주한 미국대사는 최덕신 외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1962.3.12.자 한국 측 공한에 대해 미국 정부 입장을 표명하는 Aide-Memoire 수교 
      - 교섭 재개에 동의하나, 정상적인 헌법 정부와 법원의 기능 및 법절차의 완전한 정상화 전에는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는 토의 불가능
     • 한・미 양측 간 공동성명서 문안 협의 결과, 9.6. 한・미 양국은 9월 중 교섭 재개에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최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에게 각서 수교
      - 미국 측이 당초 주장했던 “좌우간 한국에 불원간 있을 헌법 개정을 감안하여 정상적 헌법과 법적 절차가 수립된 후까지는 주둔군지위협정의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이다.”라는 문안은 “… 따라서 한국에 불원간 있을 헌법 개정을 감안하여 주둔군지위협정의 체결은 민정이양을 기다려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이해하는 바이다.”로 수정하기로 합의 
      - 공동성명서 안에 관한 한・미 양측의 입장과 교섭 경위(1962.6.21.)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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