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77]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체결 교섭, 1956-5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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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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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777]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체결 교섭, 1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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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의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전59권. 1966.7.9 서울에서 서명 : 1967.2.9 발효(조약 2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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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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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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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6~58년 중 SOFA(주둔군지위협정, 행정협정) 체결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55.4.28. 조정환 외무부장관, Walter C. Dowling 주한 미국대사 앞 공한을 통해 주한 유엔군 또는 주한미군 지위 설정을 위한 한국과 통합사령부 간의 협정 체결 제의(한국 측 초안 제시)
     • 1957.9.10. Hurter 미국 국무차관 방한 시 한국 측 제의 수락을 요구하는 각서 수교 
     • 1957.11.26. 외무부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대리 앞 각서를 통해 구매, 과세, 관세에 관한 협정, 주둔군 관련 청구권 청산협정, 주둔군 사용 시설 및 지역에 관한 협정, 출입국에 관한 협정,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협정으로 분리,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 
     • 1958.9.18. Dowling 주한 미국대사는 형사재판관할권협정 제외 조건으로 행정협정 체결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 
    
    2. 관련 자료 
     • 주한 미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한・미 간의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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