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4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상무분과위원회, 1984-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7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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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상무분과위원회, 19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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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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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85년 중 한・미국 SOFA(주둔군지위협정) 초청계약자의 국내 타사업 참여 여부 및 미8군 시설설계용역 초청계약자 지정 협의 간소화에 대한 내용임.
    
    1. SOFA 초청계약자의 국내 타사업 참여 여부
     • 1984.7.19. 상공부는 주한미군 초청계약자인 한국 Trans Asia Engineering 회사가 국내 타사업 활동에 종사 가능한지를 문의해 왔다며 이에 대한 외무부 입장을 문의함.
     • 8.29. 외무부는 SOFA 제15조 규정에 의거, SOFA 초청계약자가 국내 타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 측이 해당업체에 대해 초청계약자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상공부에 회신함.
    
    2. 미8군 시설 설계용역 초청계약자 지정 협의 간소화 
     • 1984.10.23. 상공부는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미국 측 상무분과위원장이 시설설계용역 초청계약자를 사업단위별 지정에서 회계연도 내의 포괄지정제로 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 입장을 문의함.
     • 10.26. 외무부는 SOFA 제15조 규정에 의거, 초청계약사업에 대한 개별적 승인절차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내의 포괄지정제로 할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의 주된 사업 이외 기타 초청계약사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검토・승인할 수 없게 되어 SOFA 제15조 규정에 저촉된다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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