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73] 김대중 자가보호 조치 사유 및 근거,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6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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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자가보호 조치 사유 및 근거,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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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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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년 중 김대중 자가 보호 조치 사유 및 근거에 관한 내용임.
    
    1. 김대중의 법률적 신분
     • 김대중은 내란, 국가보안법 위반,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임.
      - 형 집행 정지(잔형 18년 1월)로 석방되어 있는바, 언제라도 형 집행 정지 취소 사유가 있으면 재수감 대상자임.
     • 형 집행 정지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어 정당법 제17조(당원의 자격) 규정에 의거 당원이 될 자격이 없음.
     • 따라서 정당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일을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신분임.
    
    2. 자가 보호 조치의 배경
     • 김대중은 1985.2.8. 귀국 후 현재까지 아무런 불편 없이 자유롭게 생활해왔으며 외부 활동 역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음.
     • 그러나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는 법률상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적극 관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함.
     • 그동안 관할 경찰서장이 수차례에 걸쳐 자중・자숙하도록 권유 및 경고한바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부득이 관계 법률에 따라 자가 보호 조치를 취하게 됨.
     • 자가 보호 조치는 범법행위 우려가 해소될 때는 언제든지 해제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것임.
    
    3. 자가 보호 조치의 법률적 근거
     • 사회안정법 제5조(주거 제한 처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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