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41] 개헌 서명운동, 1986. 전2권 2 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64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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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의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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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의 개헌 서명운동 관련 1986.2월 중 발생한 외교 관련 사항임.
    
    1. 신한민주당, 민주화추진협의회 등 야권은 1986.2.12. 개헌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외무부는 개헌 서명운동에 대한 아래의 정부 입장을 기초로 2.13. 전 재외공관에 홍보지침을 전달함.
     • 개헌 서명의 위법성
      - 현행 헌법은 1980.10.25.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로 확정됨.
      - 동 헌법 제129조에서 “헌법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 이외의 어떠한 제안 절차도 헌법에 위배됨.
      - 야권은 개헌 서명운동이 청원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25조 1항에 따른 청원법 제4조 규정의 청원사항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헌법 개정은 해당 없음).
     • 정부 입장 
      - 헌법이 정하지 않은 개헌 절차의 추진 기도는 헌법 파괴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지지하고 헌정 체제를 확립할 의무가 있음.
      - 헌법수호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개헌 서명운동에 관한 일체의 헌법 부정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수행임.
    
    2.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86.2.13. 한국의 개헌 서명운동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부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미국은 믿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함. 
    
    3. 이원경 외무부장관은 1986.2.14. Walker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Walker 대사는 개방적이고 민주적 사회 간의 협력 진로를 추구하기 위한 공약을 해치는 어떠한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심과 의견을 계속 표명해 나갈 것임을 언급함.
     • 2.19. 김경원 주미국대사는 Armacost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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