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17]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91. 전2권 5-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6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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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9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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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617]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1991. 전2권 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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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유재산에 대한 민법상 취득시효 배제 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1991.5.13.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 
     • 5.15. 재무부는 본 사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제시하는 등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국유지 관리청 등에 협조 요청
    
    2. 국유화 사업 운영지침 보완 
     • 1991.6.14. 외무부는 재외공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아래 사항 보완 
      - 사업 시행 단계별 규정 세부화 
      - 예산집행 보고 체제 수립 
      - 신축사업 관련 각종 참고자료 및 구비서류 양식 마련 
      - 국유재산 자료보존・관리 강화 
     •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업무추진 개선(안)
      - 현행 심의위원회를 자문위원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현지 출장 확인 체제 강화 
    
    3. 재외공관 청사 또는 관저 국유화, 임차 승인 건의 
     • 청사 또는 관저 국유화: 주마이애미총영사관(관저), 주폴란드대사관(청사), 주파나마대사관(청사), 주함부르크총영사관(청사), 주피지대사관(청사, 관저 국유화용 대지)
     • 청사 또는 관저 임차: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저)
    
    4. 주싱가포르대사관 종합 행정 건의
     • 주싱가포르대사관은 1991.12.5. 청사 및 관저 운영상 제기된 인사, 예산 및 처우 개선 등 문제점과 관련하여 본부에 종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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