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09] 이란 진출 한국 AFKO 산업 소속 선박 및 선원 억류사건, 1988-91. 전3권 19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6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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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7.11. 및 7.18. 이란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AFKO 산업 소속 킴스마린 211호(선원 26명)와 킴스마린 111호(선원 17명)가 이란 해군에 의해 반달아바스항에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함. 
    
    1. 억류 사유
     • AFKO 산업과 이란 SHILLAT사 간의 어업계약 위반(킴스마린 211호)
     • SHILLAT 납품용 어획물(220톤) 하역작업 중 제품처리 불량(킴스마린 111호)
    
    2. 이란 정부 입장
     • 한국 AFKO 산업과 이란 SHILLAT사 간 어업분쟁에 따른 사건임.
     • 한국선원의 신변안전은 보장함.
     • AFKO는 어업감독관에 대한 뇌물공여, 어획물 불법유출 등 위법행위를 함.
    
    3. AFKO 입장
     • AFKO 소속 선박 및 선원 억류는 한국대영선박의 소송 제기에 따라 국내 구속 중인 Kazerounian 사장의 석방을 위한 것임(1988.8.16. 외무부 앞 탄원서).
     
    4. 정부의 AFKO 선원(43명) 조속석방 추진 조치사항
     • 1988.8.4. 주이란대사관에 나포 경위 파악 및 선원 조속석방 교섭 지시 
      - 주이란대사관은 킴스마린 211호 및 111호의 조속방면을 요청하는 공한을 이란 정부에 발송
     • 1988.8.19. 수산청의 동 사건에 대한 조치사항 통보 요청
     • 1988.8.24. 주한 이란대리대사 초치, 선원 조속방면 촉구 
     • 1988.8.31. 외무부, 수산청, 해운항만청 관계관 대책회의 개최 
     • 1988.9.12. 동자부장관 이란 방문 계기, 이란 외무장관대리 면담 시 선원 조속방면 선처 요청 
    
    5. 이란 억류 선원 귀환
     • 1988.11.3. 이란 외무부, 선장 2명을 제외한 전 선원 송환의사 통보
     • 1988.11.23. 킴스마린 211호 및 111호 선원 40명, 두바이 경유 귀국
      - 건강악화 선원 1인은 11.16. 조기 귀국, 선장 2명은 계속 억류 
     • 조속한 상사분쟁 타결 및 벌과금 지불 교섭(이란 측 30만 달러 제시)을 통해 선장 2명의 조속 석방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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