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85]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5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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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에 관한 내용임.
    
    1. 한・일본 외무장관 간 각서교환으로 재일본 한국인 문제 타결(1991.1.10.)
     • 성과
      - 1988.12월 이래 양국 간에 진행되어온 재일본 한국인 문제에 관한 협의결과를 양국 간 공식문서로서 보장하게 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동 각서에 의거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이로써 1965년 양국 간에 체결된 ‘재일본 한국인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1991.1.16.까지 협의하기로 되어 있는 재일본 한국인 3세 이하 후손의 지위와 처우 문제가 일괄 타결됨.
      - 1965년 협정상 대상인 재일본 한국인 3세 이하 후손뿐 아니라 재일본 한국인 1, 2세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위와 처우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사실상 전체 재일본 한국인이 보다 안정된 지위를 보장받게 됨.
     • 합의 결과
      - 법적지위 향상: 재일본 한국인 3세 이하 후손에 대한 영주권의 자동적 부여, 강제퇴거 사유를 내란, 외환의 죄, 국교・외교상의 이익에 관한 죄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한정, 재입국허가에 대해서는 출국기간을 최대한 5년으로 연장, 지문날인제도의 2년 이내 철폐, 외국인등록증의 휴대제도에 대해서는 운용 방법을 포함한 적절한 해결책을 계속 검토
      - 사회생활상의 처우개선: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채용, 지자체 공무원채용, 교육 문제, 지자체 선거권
      - 외무장관 간 합의결과 문서화: 양국 정부간 합의결과를 양국 외무장관이 서명하는 각서로 보장, 각서 내용의 구체적 시행은 일본의 국내법 조치로 실시
      - 기타: 각서 전문에서 일본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 평가, 금후 1회 정도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회의 개최
    
    2. 가이후 일본 수상 메시지(1991.1.10.)
     • 재일본 한국인의 보다 안정된 지위와 대우 보장이 필요함을 역설
     • 금번 협의결과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약속
     • 재일본 한국인 문제의 타결을 계기로 일본국민이 재일본 한국인에 대해 이해와 배려를 더욱 깊이 해줄 것을 당부
     • 재일본 한국인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의 종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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