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82] 재외국민정책위원회 설치,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5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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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정책위원회 설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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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11. 외무부는 교민청 신설에 대한 정부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외국민정책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동 위원회 규정 초안을 아래와 같이 작성・검토함.
    
    1. 제안 이유
     • 교민사회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 대비
     • 중・장기적 교민정책 수립으로 정부의 비전 제시
     • 범정부적 차원에서 교민 관련 행정을 총괄 조정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체제 구축
    
    2. 주요 골자
     • 재외국민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교민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도록 함.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 통일원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외무부・재무부・법무부・교육부・문화부・체육청소년부・상공부・공보처장관,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 행정조정실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도록 함.
     • 위원회 상정 의안을 미리 심의・조정하고 위원회 의결사항 집행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 발전 및 추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함.
     • 재외국민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의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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