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15] 소련 신연방 조약 체결,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5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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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소련 신연방조약안 체결 관련 동향임. 
    
    1. 추진 경위 
     • 소련연방과 구성공화국 간의 관계를 규정한 연방조약은 1922년 제정된 후 1924년 레닌 헌법에 수용되고 스탈린 헌법(1936), 브레즈네프 헌법(1977)을 거쳐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에도 5차례 개정됨.
     •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따라 구성공화국의 분리・독립 추세가 가속화되자, 1990년 중반부터 연방위원회에서 신연방조약안을 작성, 1991.3.8. 최고회의에 제출함. 
     • 동 조약안이 최고회의에서 의결되면 연방과 구성공화국 간 별도로 연방조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는바, 연방조약안에 서명을 거부하는 공화국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
      - 소련, 카자흐스탄 등 7개 공화국 대표는 주권국가 연방조약안에 잠정 합의하였으나, 우크라이나・우즈벡・아르메니아・조지아(구 그루지야)・몰도바 등 5개 공화국은 조약 불참입장 견지 
     • 잠정 합의된 조약안은 1991.11.25. 가서명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확실시되고 또한 각 공화국이 보다 큰 권한을 요구함에 따라 가서명에 실패하였으며, 1991.12.8. 독립국가연합의 등장으로 동 조약안은 의미 상실
    
    2. 신연방조약안 요지 
     • 공식 국호: 주권국가연방(Union of Soverign States)
     • 연방의 권한: 연방은 각 공화국의 법적 권한 내에서 권한 행사 가능
     • 연방 헌법: 연방조약은 연방헌법을 대체
     • 연방군: 각 공화국은 자체 군대를 창설할 권리를 가짐. 각 공화국군으로 형성된 연방군을 중앙통제하에 두되,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는 연방 내에서 사용 불가 
     • 각 공화국의 외국과의 관계: 각 공화국은 외국과 직접 외교・영사・통상관계 수립 가능
     • 연방기구: 대통령, 국가평의회, 최고회의, 통합 정부, 대법원, 대검찰청, 중재재판소
     • 연방 대통령: 연방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으로 재선 가능
    
    3. 참고자료
     • 신연방조약안 전문
     • 소련의 신연방조약안에 대한 예비적 검토(1991.3.20., 국제법규과)
     • 소콜로프 주한 소련대사 면담자료(1991.11.22., 구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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