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국교수립 - 스페인, 1962.3.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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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스페인, 19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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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스페인, 19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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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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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와 스페인과의 국교 수립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립 경위
     1950.3.17. 미국 주재 양국 대사관의 각서 교환으로 수교 합의한 바 있으나, 한국전쟁으로 동 각서 소실
    - 한국은 주프랑스공사를 주스페인 겸임으로, 스페인은 주필리핀공사를 주한겸임으로 교환하는 데 합
    의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실현되지 못함
     외무부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스페인과의 수교 필요성 건의(1959.10.14) 후 주프랑스대사에게 교
    섭 지시(1959.10.29)
    - 스페인 정부는 한국과는 1950.3.17. 수교 합의각서를 교환한 바 있어 다시 수교에 관한 각서를 재교환
    함은 불필요하다고 통보해 옴(1960.3.17)
     정부는 한·스페인 수교 합의각서가 소실되었고, 또한 동 각서교환 이후 장기간이 경과되었음에
    비추어, 동 각서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하여 양국간의 외교사절 교환을 추진코자 하는 아
    국 입장에 관하여 주프랑스대사에게 교섭 지시(1960.7.23)
    - 스페인 정부는 한·스페인 양국간에는 이미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으나 진행하지 않고 있을 뿐이므
    로 한국이 주프랑스대사를 주스페인 겸임대사로 임명하는 데 이의가 없으나, 스페인 정부는 단순히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한국주재 겸임대사를 당분간 임명할 수 없다고 통보해 옴(1961.3.15)
     정부는 우리나라가 양국간 교환될 외교사절을 대사급으로 승격하고 겸임대사로 주프랑스대사를
    임명할 계획이며, 스페인이 주일대사를 임명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스페인과의 수교 방침에 관
    하여 주프랑스대사에게 교섭 지시(1961.3.30)
    - 스페인 정부는 아국 제의에 동의하나 당분간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동국 사절을 한국에 파견함이 불가
    능하며 양국간의 관계는 주프랑스 스페인대사관을 경유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통보해 옴(1961.4.17)
     정부는 겸임사절 교환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양국이 같이 외교사절을 임명하여 주기 바라며,
    주한스페인대사의 본 주재지가 반드시 일본이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스페인 사정에
    따라 마닐라, 타이페이 주재 스페인 대사 중 어느 누구도 접수할 용의가 있으며, 본건 교섭 종
    결 절차로 양국 수도에서 동시에 공동서명서 발표를 제의함(1961.3.22)
    - 주프랑스 스페인대사관은 주프랑스대사관 앞 각서(1962.1.4)로 스페인 정부가 주일 스페인 대사를 주
    한 겸임대사로 임명코자 한다면서 아그레망을 신청해 옴
    2. 국내 조치사항
     우리나라와 스페인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안건의 각의 의결(1962.1.18)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19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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