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2]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관련 일본 유력인사 방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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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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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4.5.17.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된 유력 일본인 약간 명을 1974년 중 방한 초청하고자 함을 일본지역 재외공관에 통보하고 주일본대사관이 초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함.
    
    2. 주일본대사관은 1974.6.1. 초청 대상자로 이다가키 다케시 삿포로시장, 다케무라 데루오 법무성 입관국차장, 미츠다미 노보루 미에현 구와니시시장 등을 건의함.
    
    3. 1974년 이다가키 다케시 삿포로 시장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 ‌ 외무부가 6.22. 이다가키 시장을 4박5일 일정으로 7월 중순 방한 초청하고자 함을 주삿포로총영사에게 통보하고 동 초청 수락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 ‌ 동 총영사는 6.25. 동 시장이 방한 초청을 쾌히 수락하였으며 1974.7.9.~13. 방한을 희망함을 보고함.
    • ‌ 동 시장(부부동반)은 1974.7.9.~13. 방한함.
    - 도착, 외무부 영사국장 주최 만찬(7.9.)
    - 외무부 방문, 장기영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예방, 경희대학 방문(삿포로대학과 자매결연), 고궁 시찰, 서울시 부시장 주최 만찬(7.10.)
    - 대구시장 예방(대구 청년회의소와 삿포로 청년회의소 자매결연), 경주 시찰(7.11)
    - 울산, 부산 시찰(7.12.)
    - 출발(7.13.)
    
    4. 외무부는 1974.7.9. 일본 법무성 입관국 관계관(다케무라 차장 외 2명)을 방한 초청코자 함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하고 일본 측과의 협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 ‌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이 8.7. 다케무라 차장을 방문, 방한 초청 수락을 요청한데 대해 동 차장은 현 시점에서는 한국 측 초청을 수락하기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언급함.
    - 동 차장은 한·일 관계가 과거보다 여러 면에서 복잡해졌으며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상호이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무성 사정상 공식 방문이 어려울 경우 10월경 휴가 형식을 취하여서라도 방한하고 싶다고 언급
    
    5. 본 문서철에는 1974.6.20. 일본인 유공자 방한 초청 관련 해당인사 공적서 등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보고문서도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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