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22] 한.미국 해운회담. 서울, 1991.7.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3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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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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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해운회담이 1991.7.8.~9. 서울에서 개최됨. 
    
    1. 양국 대표단 및 의제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안상영 해운항만청장
      - 미국 측: W. Leback 미국 해사청장
     • 주요 의제
      - 미국선사에 대한 육상운송(door-to-door service), 철도운송 직계약 허용 문제
      - 미국선사의 컨테이너 터미널 및 하역장비 소유・운영 문제 
      - 항만서비스료 차별 개선 문제
      - 대미국 수출 자동차 수송에 미국선사 참여 보장 문제 등 
    
    2. 정부 훈령 
     • 미국선사의 국내운송 및 철도운송 직계약 허용, 항만서비스료 차별 개선 등 최근 한국 해운시장 개방 정책을 설명하고 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에 의한 한국 선박 제재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컨테이너 터미널, 장비 소유・운영상 공영체제의 유지가 불가피함을 설명
     • 대미국 수출 자동차 수송에 미국 선사 참여 보장 
    
    3. 협의 결과
     • 외국선사에 대해 컨테이너 육상운송을 단계적으로 허용 
      - 1991.8.1.부터 부산지역 일원, 1992.12월말까지 경남지역, 1993.6월말까지 경북지역 
      - 잔여 지역 추가 개방 문제는 차기 한・미국 해운회담에서 협의 
     • 외국선사에 대해 컨테이너 화물 철도수송을 위한 철도청과의 직계약 허용 
      - 1991.8.1.부터 부산-부곡 구간, 12월 말까지 부곡-부산 구간
     • 협의의사록 서명
    
    4. 평가
     • 1987년부터 미국 측이 계속 요구해 온 육상운송 개방을 일부 수용
     • FMC의 한국선사 제재 조치 계획 철회 예상 
      - FMC는 1991.6월 한국 정부의 육상운송 개방 지연 및 미국 선사의 철도 직계약 불허 조치에 반발, 북미항로 취항 2개 선사(현대상선, 한진해운)에 대해 미국 항구 출・입항 시 각각 10만 달러의 벌금 부과 
    
    5. 1991 한・미국 해운협의 전략 및 대책,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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