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국교수립 - 스웨덴, 1959.3.11(공사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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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스웨덴, 1959.3.11(공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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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스웨덴, 1959.3.11(공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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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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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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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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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정환 외무부장관은 1957.11.27. 대통령에게 일본 주재 외교사절의 한국 겸임은 일본의 시각에서
    한·일관계를 보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지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
    리 정부의 방침이나, 국제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 동경에만 외교사절을 파견하고 있어 한국
    에 배타적으로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인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 덴마크 및 노르
    웨이 3국과 이란 등에 대해서는 겸임을 허용할 것을 건의함
    2. 한국 정부는 스웨덴 및 덴마크 정부와 1959.3.11. 공식 외교관계 수립과 공사급 외교사절 교환(한국은
    주영대사 겸임, 스웨덴 및 덴마크는 동경주재 대사 겸임)에 합의했음을 발표함
    3. 동경 주재 스웨덴대사관의 한국겸임 Groewell 공사는 1960.2.3. 예정인 서울 주재 스웨덴명예영사관
    개설식 참석을 위해 방한한 기회에 최규하 외무부차관을 면담하고, 한국 정부가 이의가 없다면 한국
    과 스웨덴 간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외교사절 교환 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하기 위
    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1960.2.29. 대통령에게 주미대사관이 워싱턴 주재
    스웨덴대사관과의 교섭을 통해 양국간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하는 교섭을 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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