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99] EC(구주공동체)의 한국 신발류에 대한 수입규제, 1988-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2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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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구주공동체)의 한국 신발류에 대한 수입규제, 19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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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C(구주공동체), 한국의 대EC 신발 수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EC 집행위원회는 1988.8.17. 한국 및 대만산 신발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EC 내의 수입동향 및 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청문회 개최 등 관련 행동을 개시함. 
     • 외무부는 12.12. EC 집행위원회 측의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한국 입장 지지를 요청하는 비망록을 주요 수입국(영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에 전달하고 반응을 파악함.
    
    2. 한・EC 신발류 협상(1990.2.23.~24., 브뤼셀)
     • 대표단(수석대표)
      - 이순우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정부 훈령
      - EC의 한국산 신발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추진에 대한 한국 측의 기본입장(수출 동향, UR(우루과이라운드) 진행 관련 입장, 산업피해 문제) 표명
      - 구체적인 규제 방법 및 물량 협상은 1988년도 협상 결과를 감안하여 최대한 한국 측에 유리한 방향에서 타결되도록 교섭 
     • 협상 결과 
      - 규제품목: 슬리퍼를 제외한 신발류
      - 1990.7~12월 2,600만 족, 1991년 5,512만 족, 1992년 5,842만 족
      - 품목 및 수출대상 국가별 배분에 관한 기존 패턴 유지 노력 등
    
    3. 대한국 및 대만 신발류 수출자율규제 실시 
     • EC는 한국과 대만의 대EC 신발류 수출 급증과 관련하여 1990.7월~92년 말까지 신발류 VRA(수출자율규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해당 품목: 가죽화, 합성가죽화, 드레스화, 고무화 및 기타 신발류 
      - 수출 제한 해당 국가: EC 12개 회원국(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서독, 덴마크,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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