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80] 한.EC(구주공동체) 섬유협정 운영,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2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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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섬유협정 운영,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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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섬유협정 운영 관련 내용임.
    
    1. 한・EC 섬유협정 운영과 관련 재외공관은 아래 자료를 보고함.
     • 주EC대표부는 1991.1.3. 및 10.17. 외무부에 EC의 섬유수입허가서 발급 통계를 송부함. 
     • 주스웨덴대사관은 2.21. 외무부에 스웨덴 정부가 예정대로 섬유쿼터제도를 7.31.부로 폐지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보고함.
     • 외무부는 2.21. 주제네바대사, 주캐나다대사 등에게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 분야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섬유교역체제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복귀, MFA(다국간섬유협정) 처리 등 섬유교역의 자유화방안과 관련한 주재국의 동향을 파악・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캐나다대사 보고: 주재국은 1992년 이후의 정책 방안 수립에 착수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음. UR 협상 타결이 어려워질 경우 가능시 되는 정책수단을 GATT 제19조 규정에 근거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의해 섬유수입을 규율할 것으로 예상됨.
      - 주스웨덴대사 보고: 주재국 외무부 섬유담당과장에 의하면 주재국 정부는 섬유쿼터제를 금년 7월 말 폐지할 의사를 밝혔으나 확정되지는 않았고 1개월 내 최종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또한 섬유쿼터가 폐지되는 경우 섬유협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함.
    
    2. 섬유쿼터 융통성 사용
     • 주스웨덴대사는 1991.5.7. 90/91 융통성 사용에 관한 한국 측 제안에 동의하여 왔음을 보고함.
    
    3. EC 집행위원회 섬유류 원산지증명 확인
     • 주EC대표부는 1991.4.25. 외무부에 EC 집행위원회가 1985.12.19.자 한국 정부가 발행한 섬유류 원산지증명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 상공부는 6.10. 외무부에 EC 집행위원회가 확인 요청한 대서독 섬유쿼터 원산지증명 진위 여부에 대해 동 증명서는 한국 정부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알려온바, 외무부는 6.17. 주EC대사에게 이를 통보함. 
     
    4. 섬유제품 분류
     • 주EC대표부는 1991.7.4. 외무부에 EC 집행위원회가 송부해 온 섬유제품(Cat65, 140) 품목분류지침을 송부함.
     • 주EC대표부는 8.21. 외무부에 EC 집행위원회가 송부해 온 섬유제품(Cat65, 78) 품목분류지침을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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