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62]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1. 전2권 6-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2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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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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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262]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1. 전2권 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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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동향, 199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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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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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6~12월 중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 동향 관련 내용임.
    
    1. 1991.5.22.~23. 파리에서 개최된 COCOM 고위급 회의에서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한 현행 COCOM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합의함.
     • 규제대상 품목 축소
      - 현행 규제대상 이중용도 품목의 50%를 감축하여 전자기기, 첨단소재, 공작기계, 통신, 센서, 레이저, 항해・항공・항공기 기술, 해양기술 컴퓨터, 엔진 등 9개 분야 40여개 품목의 새로운 규제대상 품목리스트(core list)를 작성하고 1991.9.1.부터 시행
     • 규제대상 품목에 대한 규제 강화
      - 새로운 품목리스트상의 품목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1992.1.1.부터 보다 강화된 공통의 통제기준을 수립 및 시행
     • 동구 3개국에 대한 예외 조치
      - 전략물자 및 기술의 대소련 유출방지를 위해 COCOM과 이미 협력하고 있는 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3개국에 대한 수출은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향후 이들 국가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함.
     • 규제대상 품목의 검토 일정 
      - 품목리스트 정례 검토기간을 종래 4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원자력 관련 규제품목은 1991년 가을, 무기류 규제품목은 1992.1월 중 검토하기로 잠정 결정
     • 평가
      - 금번 COCOM 고위급 회의 결정은 제3세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수출통제의 군사적 의미가 감소된 품목과 기술에 대한 통제는 폐지하고, 서방국가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품목과 기술에 대한 통제는 강화한 것임.
    
    2. 한국은 금번 COCOM 고위급 회의에서 작성된 규제대상 품목을 반영하여 한국의 규제대상 품목을 확정하고 빠르면 1991년 말 이내로 본격적인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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