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38]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 협정 운영,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2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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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철강 자율규제 협정 운영,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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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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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 철강 VRA(자율규제협정) 운용
     • VRA 1기(1989.10~90.12월) 15개월간 대미 철강 수출물량은 총 쿼터의 66.7%
     • 한・미 철강 실무자회의(1991.5.14.~16., 워싱턴)
      - 수석대표: 정장섭 상공부 제철과장
      - 미국은 구성 품목 간 전용문제, 연속 2분기 집중수출 문제, 강관 품목분류 문제 등에 관심 표명
      - 구성 품목 간 전용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이 상당한 이견 
    
    2. Standard Pipe & Tube 반덤핑 제소
     • 제소자 및 제소일: CPTI, 1991.9.24.
     • 제소대상국: 한국, 베네수엘라, 브라질, 대만(구 중화민국), 멕시코, 루마니아
      - 한국은 현대강관, 동부제강 등 5개 업체
     • 한국업체 덤핑 마진율:1.84~25.04%
     • 9.27. 미국에 양자 협의 요청(10.4. 양자 협의 개최)
      - 10.15.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1992.3.2.까지 예비 덤핑마진 판정)
    
    3. 한・미국 철강 협의(1991.10.29.~30., 서울)
     • 수석대표: 장지종 상공부 통상협력과장
     • 한국산 스탠다드 파이프 반덤핑 조사
      - 한국 측은 반덤핑제소가 VRA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조치로 제소 철회 주장
     • 구성 품목 간 이동규제 협의: 스테인리스 파이프, 컬러강판 및 Alloy Rod
    
    4. Welded Stainless Steel Pipe 덤핑 제소
     • 미국 강관 생산업체들은 1991.11.18. 한국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강관 덤핑 제소
     • 국별 덤핑 마진율: 한국 48.2%, 대만 31.9%
     • 한국 제소 대상업체: 삼미금속, 현대파이프, 부산파이프 등 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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