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27] 한.EC(구주공동체) 간의 한국산 주류시장 개방문제, 1988-91. 전2권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2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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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간의 한국산 주류시장 개방문제, 1988-9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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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주류시장 개방 문제 관련 내용임.
    
    1.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 및 관세인하
     • 외무부는 1990.12.18. 주세법 개정에 따라 최근 수입주류에 대한 과세 변경내용을 관련 공관에 통보함.
      - 주세법 개정은 한국의 재정 여건과 국내 주류산업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대한 호의적인 조치이며, 특히 포도주세 인상폭 하향 조정은 개방무역에 부응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을 감안하여 국회에 부의된 상태에서 최종적인 순간에 조정한 것임을 강조함.
     • 주세: 현행 25%에서 30%로 인상 재조정(1991.7.1.부 시행)
      - 한국 정부는 당초 고급주류에 대한 중과세 방침에 따라 주세법 개정 시 포도주세를 40%로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주재국과의 통상관계를 감안하여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게 된 것임.
     • 관세: 향후 3년간 매년 5%씩 하향 조정
      - 1990년 30%, 1991년 25%, 1992년 20%, 1993년 15%
      - 관세인하 유예계획 적용 없이 계속 시행
    
    2. 국제협력관세 시행 결과 통보: 4개국과 관세양허 합의
     • 1989.1월 주미국대사와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간 포도주 관세인하 합의
     • 1990.9월 및 11월 한・헝가리 간 관세인하 협상 합의(31개 품목)
     • 1990.9월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시 팜핵유 관세인하 요청 수락
     • 1990.12월 주한 영국대사의 제2차관보 앞 서신과 관련, 위스키 관세인하 합의
      - 위스키 4개 품목의 1991~93년 중 관세율을 당초 50-40-40%에서 40-40-30%로 인하
    
    3. 외무부는 1991.1월 위스키 및 포도주의 관세인하에 따른 대통령령을 유럽 및 호주 등 관련 공관에 각각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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