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9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반덤핑 및 보조금.상계관세 위원회,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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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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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폴리아크릴아마이드 덤핑조사 종결(1991.2.12., 통상기구과)
     •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개요
      - 신청인 이양화학(주)
      - 피신청인 영국 Allied Colloids, 프랑스 SNF. S. A. Floerger, 독일 Stockhausen
      - 품명: Polyacrylamide(HS 번호: 3906.90.0000)
      - 용도: 폐수, 하수처리 촉진제
      - 덤핑조사 경위: 1989.10.6.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 1990.10.17.~11.17. 피신청 3사에 대한 현지조사
     • 덤핑가격 조사 결과: 11.5~71.3%의 덤핑율 확인
     •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유무: 없음
     • 조사 결론: 덤핑조사 종결
      - 유럽산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
      - 덤핑수입이 피해를 야기할 상황이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상황 변화가 없으므로 실질적 피해 우려 없음.
    
    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반덤핑위원회 및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1991.4.30., 제네바)
     • 참석자: 김동진 주제네바대표부 재무관보, 최재영 재무부 사무관
     • 토의 내용: 각국의 법령심사, 각국의 덤핑조치 결과 보고서 검토 등
    
    3. GATT/반덤핑위원회(1991.10.21., 제네바) 
     • 각국의 법령심사
      - 한국의 법령심사: 미국은 구체적인 질의 대신 한국의 전반적 반덤핑 부과 절차에 관심 표명. EC(구주공동체)는 한국이 서면 답변한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은 없으나, 한국의 일몰 조항에 대해 조만간 서면질의 예정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차기 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함.
    
    4. 덤핑방지관세 개정 관련 GATT 통보(1991.11.26., 통상기구과)
     • 외무부는 1990.12.31. 개정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관련 관세법 및 동 시행령을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하고, GATT 반덤핑협정 제16조 6항 및 보조금 상계관세협정 제19조 5항에 의거, GATT 반덤핑위원회와 보조금・상계관세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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