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9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국내판매금지품목 수출 작업반 회의, 198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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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내 판매금지 품목의 수출 관련 문제(1989.11.22., 통상기구과)
     • 국내 판매금지 품목의 정의
      - 일국에서 생산, 수출되고 있는 상품 중에서 건강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국내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상 연혁
      - 각료 선언(1982년): 국내 판매금지 품목의 GATT 통보의무 선언(1985~86년 중 약 50개국 통보, 한국은 통보 준비 중)
      - GATT 총회(1986년): 국내 판매금지 품목 관련 규범 정립을 위한 GATT 내 협의 추진 재확인
      - GATT 이사회(1989.7.19.): 국내 판매금지 품목 작업반 설치
     • GATT 작업반 회의 TOR(협상세칙)
      - GATT 의무와 원칙에 비추어 본 국내 판매금지 품목의 무역 관련사항 조사 및 이사회에 보고(단, 타 국제기구의 업무 존중)
     • GATT 작업반 회의
      - 제1차 회의(1989.9.19.): 타 국제기구의 업무와 관련, TOR에 대한 해석 차이 노정
      - 제2~3차 회의 예정
     • 국내 판매금지 품목에 관련된 국제기구
      - UNEP(유엔환경계획), FAO(식량농업기구), WHO(세계보건기구), UNGA(유엔총회), ILO(국제노동기구) 등
    
    2. GATT 국내 판매금지 작업반 회의
     • 1990.11.27.~28. 국내 금지품 무역작업반 회의 개최
     • 1991.6.14. 국내 판매금지품 작업반 회의 개최(Sankey 의장 주재) 
      - 국내시장에서 판매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물품의 교역에 관한 결정문 작성을 위해 의장안(5.22.자)과 미국 측 제안(6.11.자)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국내 판매금지 품목의 대상 품목 범위, 분쟁해결 규정, 무역통제 조치 규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이번 회의에서는 동 작업반의 임무 시한이 6.30. 종료됨에 따라 이사회로 하여금 상기 결정문안 작성 문제를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업반의 시한을 연장하든가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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