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83]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 협상 그룹 회의,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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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 협상 그룹 회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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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조문협상그룹 회의 내용임.
    
    1. UR/GATT 조문협상 목표
     • GATT 조문, 규정 및 규율을 재검토하여 필요 시 협상 추진 
     • 1988.12월 UR 중간평가를 통해 아래 사항에 합의 
      - GATT 조문의 명료화 및 개선에 협상력 집중 
      - 본 협상그룹 내 쟁점과 타 협상그룹의 쟁점 간 관련성 고려 
      - 명확한 협상 쟁점 설정 
    
    2. GATT 조문협상 합의사항 
     • 잠정 합의를 도출하여 향후 각료들의 확인 절차만 남긴 조문
      - 제2조 1(b)항(관세 양허표 상의 기타 및 부과금), 제17조(국영무역 기업), 제28조(관세 양허 제 협상절차)
     • 향후 철폐시한만 결정되면 타결될 조문
      - 제25조 5항(Waiver), 잠정적용 의정서 및 가입의정서 상의 조부조항 
     • 일부 참가국(인도, 브라질 등) 초안 내용의 법적 의미에 대한 검토 완료 시까지 유보한 조문
      - 제35조(GATT 협정 부적용)
    
    3. 미합의 조문 주요 쟁점 사항 및 협상 전망 
     • 제24조(관세동맹 및 지역협정)
      -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의 결성, 확대에 따른 특정 품목 양허 변경 시의 보상 지급 문제 명료화(제24조 6항), 지방정부 및 기관의 조치에 대한 연방・중앙 정부의 GATT상 책임 강화 문제(제24조 12항)
      - 협정 비가입국들의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EC(구주공동체) 등 협정 가입국들의 반대도 크지 않음에 비추어 큰 논란 없이 채택될 전망 
     • 제18조 B(BOP(국제수지) 조항)
      - BOP 조항의 개정을 위한 협상 여부(제18조 B)
      - 치열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어 UR 협상 전체 Package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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