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80] UR(우루과이라운드) / 제도분야 협상 그룹 회의,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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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UR(우루과이라운드) 제도 분야 협상그룹회의 참가 결과임
    
    1. UR 분쟁해결 최종의정서에 관한 비공식 협의(1991.3.20.)
     • Linden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의 사회로 개최되었으며, 주제네바대사 등 주요국 수석대표급이 참석함.
    - Linden 보좌관은 분쟁해결 최종의정서(Final Act) 준비 관련 GATT 사무국이 작성한 비공식문서(Non-Paper)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참가자들은 합의함.
    - Linden 보좌관은 앞으로 기술적 논의가 가능한 4개 분야(분쟁해결 절차 시한 문제, GATT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분쟁(Non-violation 분쟁) 해결, 통합문안 작성(Consolidated Text), 타협상 그룹 분쟁해결 절차와 조화 문제)를 제시함.
    
    2. UR 제도 분야 협상그룹회의(1991.9.26.)
     • 대표단
    - 홍종기 외무부 통상기구 과장
     • 정부 훈령
    - GATT 위반 일방조치 억제 의무의 선행이 필요하며, 상소 보고서 채택 및 승인은 일방조치 억제 공약이 선행되어야 수용을 검토함. 
    - Non-violation 분쟁은 GATT 일반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
     • 주요 협의 결과 
    - 참석자들은 GATT 사무국이 작성한 비공식문서를 토대로 패널 설치 시한, Non-violation 분쟁해결에 대한 특별절차 도입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미국, 일본, 한국 등 다수국은 특별절차 도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이견으로 별 진전이 없었음.
    - Lacarte(우루과이대사) 의장은 1991.10월 말부터 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 패널 구성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함.
    
    3. 분쟁해결 최종의정서 문안 작성(1991.12.18.)
     • GATT 사무국은 1991.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제네바에서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Non-violation, Consolidated Text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12.18. 최종의정서 문안을 작성함(이성주 주제네바 참사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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