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5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1991. 전4권 5-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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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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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정부의 BOP(국제수지) 3개년(1992∼94년) 수입자유화 예시 관련 관련국의 반응임.
    
    1.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공동제시 Non-paper 요지
     • 개요
      - 1991.6.26. 주제네바 호주대표부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를 대표하여 4개국 공동입장을 Non-paper로 주제네바대표부에 전달
     • 요지
      - 1992~94년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 내용에 극히 실망(교역 관심품목의 대부분이 미반영)
      - BOP 협의결과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별개(BOP 품목은 1997.7.1.까지 BOP 협의결과에 따라 의무 이행)
      - 9개 품목(냉동 닭고기, 냉동 생선, 냉동 오징어, 신선 치즈, 치즈, 천연꿀, 오렌지, 포도, 사과)의 1992년도 수입자유화 요망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소고기 패널 결과에 따라 의무 이행
      - BOP 협의 결과 의무 이행 시에만 GATT상의 권리행사 자제 가능
    
    2. BOP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 관련 협의(1991.7.1., 주제네바대표부)
     • 참석자
      - 한국 측: 주제네바대사,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등
      - 이해관계국 측: 주제네바 미국, EC(구주공동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관계관
     • 이해관계국 요청사항
      - 9개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 자유화: 냉동 닭고기, 냉동 오징어, 치즈(신선), 치즈(기타), 냉동 어류(기타), 천연꿀, 오렌지(신선), 포도(신선), 사과(신선)
      - UR 협상결과와 BOP 협의결과는 별개이므로 당초 BOP 합의대로 1997.6월까지 자유화
     • 한국 측 대응 요지
      - 농민 반발 등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 수립 과정의 어려움에 비추어 추가 자유화 및 수입 쿼터 설정은 곤란
      - UR 협상이 현 GATT 규정보다 자유화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 자유화된 BOP 품목을 UR 협상 결과에 합치시키는 것은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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