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5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1991. 전4권 4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58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1991. 전4권
skos:prefLabel
  • [6115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1991. 전4권 4월
skos:altLabel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1991. 전4권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합의사항이행,1991.전4권
mofadocu:index_Num
  • 33463
mofadocu:volumeNum
  • V.3
mofadocu:volumeName
  • 4월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4.5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1-0129
mofadocu:inFile
  • 4
mofadocu:inFrame
  • 0001-0216
mofadocu:openYear
  • 2022
bibo:abstract
  • 한국 정부의 BOP(국제수지)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에 대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내 논의 동향임.
    
    1. BOP 협의결과 이행 및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결과 연계 문제 관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대책
     • 한국 기본입장
      - UR/농산물 협상 타결 시점에서 BOP를 근거로 수입을 제한해 오던 품목 중 미 자유화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UR 협상결과 이행 초년도에 관세화를 포함한 농산물 협상결과에 합치시킴.
      - 대상품목: 1992~94년 수입자유화 품목 중 UR 타결 시점 미 자유화 품목 및 잔여품목(1995~97년 수입자유화 품목 대상품목)
     • GATT 이사회 대응 논리
      - UR/농산물 협상타결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 입장 수립이 곤란하며, 설령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관세화 방안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BOP 합의사항에 따른 1997.7.1.까지 단계적 개방 방안과의 이해득실은 추후 분석이 가능함.
      - UR 협상 결과 수용이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도입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주요국의 불필요한 오해 불식이 필요함.
    
    2. GATT 이사회(1991.4.24.)
     • 관찰 및 평가
      - 각국은 BOP 협의결과에 따라 한국이 자유화 예시 계획을 시한 내에 제출한 데 대해 평가하고, 잔여품목의 47%를 자유화 계획에 포함시키고 연도별로 균형 있게 배분한 것과 관련 형식상의 문제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모든 관련국들은 한국 자유화 계획이 실질적인 면에서 자국 수출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강한 반응을 표함.
      - 관련국들은 동 리스트 개선을 위해 추가협의를 요청하고 추후 이사회에서 거론함은 물론 동건 관련한 분쟁해결 절차 등 GATT 상의 권리유보 의사를 표명하였는바, 이는 각국이 실질적인 관심품목 추가 반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보임.
mofadocu:relatedArea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91"^^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