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5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1991. 전4권 3.18-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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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BOP(국제수지) 제2차 3개년(1992∼94년)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을 수립하고1991.3.3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통보함.
    
    1. BOP 제2차 3개년(1992~94년) 자유화 예시 계획 수립을 위한 경제장관 간담회(1991.3.25.)
     • 참석자: 부총리(회의 주재),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장관, 외무부 제2차관보 참석
     • 합의사항
      - 개방 대상품목 선정: 농수산물 BOP 품목 273개 중 131개 품목 개방(단, 설탕은 필요 시 종량세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고 GATT에 통보한다는 조건으로 개방
     • 외무부 언급사항
      - 향후 통합공고 130개 품목이 UR(우루과이라운드)에서 거론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BOP 품목의 균분 개방과 교역 상대국의 관심사항 최대한 반영 필요
      - 공산품 10개 BOP 품목도 균분하여 자유화 필요(상공부는 10개 BOP 품목 중 2개만 개방 예정)
    
    2. BOP 자유화 예시 계획 관련 미국 측의 1차적 반응
     • Nancy Adams USTR(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보 언급 내용
      - 미국 측 관심품목의 반영비율이 낮아 미국 측 관계기관이 실망할 것임.
      - BOP 협의결과는 UR 협상결과에 관계없이 한국이 행한 선행약속이므로 GATT 원칙에 위배되며 한・미국 무역실무회담에서 문제제기 하겠음.
     • James Truran 미국 농림부 부처장 언급내용
      - 한국 측의 농산물 개방 일정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봄.
    
    3. BOP 제2차 3개년 자유화 예시 계획 발표(1991.3.30., GATT 통보)
     • 개방 대상 품목
      - 총 283개 BOP 품목 중 133개 개방(1992년 43개, 1993년 45개, 1994년 45개)
     • GATT 회원국 관심품목 반영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공동 관심품목 94개 중 34개 품목 반영(36.2%)
      - EC(구주공동체) 관심품목 113개 중 43개 품목 반영(38.1%)
      - 전체 관심품목 138개(중복 69개)중 63개(중복 14개) 반영(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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