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5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BOP(국제수지)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1991. 전4권 1월-3.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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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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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BOP(국제수지) 제2차 3개년(1992∼94년) 수입자유화 예시 계획을 수립함.
    
    1. BOP 제2차 3개년 자유화 예시 계획
     • 한국이 1989.10월 BOP 협의 시 약속한 바에 따라 1991.3월까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통보할 제2차 3개년(1992~94년) BOP 자유화 예시 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협의 동향
      - 관계부처 국장급회의에서 자유화 예시 계획 작성에 합의(1991.2.22.)
      - 수출입공고 제한품목의 균분 자유화: 1989.10월 BOP 합의 시 한국은 수출입공고 제한품목 273개를 1992~97년간 일반적으로 균분하여 자유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속한바, 한국은 매년 46개 이상의 수출입공고 제한품목 자유화 필요
      - 주요 교역국 관심품목 반영: BOP 합의 시 약속사항과 특히 최근의 미국・EC(구주공동체) 등과의 통상 분위기를 감안하여 주요 교역국 관심품목 반영 필요
     • 외무부 조치사항
      - 농림수산부 1차 시안 검토 결과 자유화 대상품목의 매년 균분 반영 및 주요 교역국 관심품목 반영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 1991.2.22. 개최된 국장급회의에서 농림수산부의 1차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강력 촉구한바 외무부 입장 반영
      - 자유화 예시 품목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시 자유화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화 할 예정임을 주요 교역국에 설명하고 반응을 타진하도록 주제네바대표부에 지시(2.23.)
    
    2. GATT 사무국 및 주요 교역국 반응
     • GATT 사무국 측은 UR 타결 시 아직 자유화 되지 않은 예시품목을 관세화 하는 것은 큰 문제없으나, 주요 교역국의 반응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
     •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은 공식 입장 표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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