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5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내 환경문제 논의,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5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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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1991.2.6.)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대표로 오스트리아는 GATT가 무역과 환경정책 간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1971.11.7. GATT 내에 설치된 환경조치와 국제무역 작업반 소집 요청
      - 찬성(미국, 캐나다, EC(구주공동체), 호주 등), 반대(인도, 아세안, 이집트, 멕시코 등) 대립으로 미타결
    
    2. 환경과 무역 관련 GATT 비공식 협의(1991.2.14., 3.6., 3.27., 4.23.)
     • 개도국들은 GATT가 환경문제를 다루는데 대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UR 협상에 집중할 것을 주장
      - 오스트리아는 환경문제를 GATT 활동 차원에서 진행하여 UR 협상에 부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 
     • 총회 의장은 5월 이사회에서 ‘환경정책과 무역 및 지속적 개발의 관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정책 조치 확인’ 의제 토의 제안
     • 한국입장
      - 환경 문제의 중요성 및 환경과 무역관계에 대한 장기적 검토 필요성 인정
      - GATT는 일단 UR 협상에 집중하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후 작업반 설치 필요 여부 검토
    
    3. GATT 이사회(1991.5.29.~30.)
     • GATT에서 무역과 환경 의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세계환경회의 준비과정에서의 GATT 기여 방안과 관련하여 사무국이 환경과 무역에 관한 배경문서를 7월까지 작성하도록 결정
     • 한국입장
      - 한국은 국내입법 조치를 통해 1992년 중 몬트리올의정서 가입을 추진 중이며, 바젤협약, 세계기후협약 및 생물학적다양성보존협약 가입도 검토 중 
      - GATT에서 환경과 무역 문제 논의에 찬성하되,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는 곤란
      - 각국의 경제개발 수준과 공업화단계를 감안한 현실적 접근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선진국이 개도국의 대체물질 개발과 대체시설 도입 노력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4. GATT 무역과 환경 작업반회의(1991.11.27.)
     • 주요 의제
      - 현존하는 다자환경협약의 무역 규정과 GATT 원칙 및 규정과의 관계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환경규정의 명료성
      -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포장 및 상표 부착 요건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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