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46]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1. 전2권 9-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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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9~12월 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다자간 조선협정 체결을 위한 제18~20차 조선협상회의가 개최됨.
    
    1. 제18차 회의(1991.9.11.~18., OECD 본부)
     • 대표단(수석대표): 추준석 상공부 국제협력관
      - 전문가 회의(9.11.~13.), 수석대표 회의(9.16.~17.)
     • 주요 참가국의 쟁점별 입장
      - 미국: 국내 항행선박의 국내 건조의무를 규정한 Jones Act 유지 
      - 일본: 계획조선제도, 원활한 R&D활동의 유지
      - EC(구주공동체): 보조금 철폐 시한(국영조선소 등) 확보
      - 한국: 반덤핑 남용 방지, CIRR 도입 유보, 대우조선 합리화 조치의 협정 적용 예외
      - 보조금 철폐에 대해 미국은 모든 보조금을 1993년 말까지 철폐
      - 반덤핑 부과대상으로 미국, EC는 조선소, 한국, 일본은 선주에 부과 주장
    
    2. OECD 다자간 조선협정(안) 검토 
     • OECD 사무국이 한국, 일본, 미국, EC 등 주요 협상국과의 양자협의를 기초로 작성한 협정(안)
      - 조선선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와 선박덤핑 규제제도 도입
     •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덤핑 과징금 및 보조금 과징금 부담 주체는 선주가 아닌 조선소
      - 국내법상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검토
    
    3. 제19차 회의(1991.10.28.~29.,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추준석 상공부 국제협력관
    
    4. 제20차 회의(1991.12.17.~19., OECD 본부)
     • 주요 협상 내용
      - 불공정 선가 과징금의 조선소 부과에 대한 한국, 일본의 법률상 문제 해결 필요
      - 보조금 철폐 관련 계획조선(일본), Jones Act(미국), 구조조정(EC) 등에 협상 난관
      - 각국 관심사항, 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안)을 작성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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