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26]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1991. 전3권 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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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8월 중 한・미국 간의 북태평양 유자망어업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관련 내용임. 
    
    1. 북태평양 유자망어선 한・미국 합의사항 위반 조치 
     • 사건 경위
      - 1991.7월 미 해양경비대가 한・미 조업수역 합의사항을 위반한 한국어선 18척을 적발, 이 가운데 2척은 미 해양경비대 수색 회피, 도주 
      - Murkowski 상원의원(알래스카주), Gorton 상원의원(워싱턴주)은 한국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강경 조치를 미 국무장관에게 요청 
      - Anderson 미 국무부 부차관보, 한국 측이 위반 선박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미 상무부 입장 설명
     • 조치내용
      - 미국 측에 조치계획 전달: 도주 2척은 즉각 귀항 및 여타 위반 어선 16척은 지도선 파견 조사 후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 
    
    2. 미 상무장관, 유자망조업 위반 확인서 발부
     • 1991.8.13. Mosbacher 미 상무장관은 한국 및 대만(구 중화민국)에 북태평양유자망협정 위반 사실확인서를 발부했다고 발표
      - 미 국무부는 8.14. 주미국대사관 측에 시정 조치 및 향후 위반방지를 위한 가시적 조치 요청 
      - 미 어민보호법은 대통령이 확인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산물 수입금지 또는 불법어로 시정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한국 측은 위반 어선(17척)에 대한 조사내용 및 행정조치 사항을 미국 측에 신속히 통보하고 유자망어업에 대한 한・미 합의사항의 위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예정 
    
    3. 유자망조업 전면중지(1992.7.1.) 관련 유엔결의 수락 여부 
     • 수산청은 유엔결의 수락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며, 외무부는 유엔결의 수락을 주장
      - 유엔결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계속 검토, 입장 정립 후 미국 측에 한국의 공식입장 표명 
     • 대만 정부, 유자망조업 중지 유엔결의 수락(1991.8.22.)
      - 효과적인 보존・관리 조치가 취해질 경우 동 유엔결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강조
      - 유자망조업 중단에 대비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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