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23] 한.소련 어업협력,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2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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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어업협력,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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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한・소련 간의 어업협력을 추진함.
    
    1. 한・소련 합작어로사업 확인
     • 주한 일본대사관은 1991.10월 북해 4개 도서 중의 하나인 에토로후 근해에서 한국기업이 소련과 합작어로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실확인 조회 지시를 받았다면서 Non-Paper를 제시함.
     • 외무부는 10.26. 수산청에 동 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함.
     • 수산청은 11.20. 외무부에 한・소련 합작어로사업에 관한 사실확인 자료를 통보함. 
      - 소련 수역인 사할린 Iturup 연안항에서 소련 측이 제공한 원어를 가공함. 
      
    2. 한・소련 어업 분야 협력
     • 주소련대사관은 1991.11.1. 외무부에 소련 해양연구소 연어증식연구소장이 소련 극동지역의 연어사업을 소개하면서 연어 어업협력을 제안하여 왔다고 보고함.
     • 주소련대사관은 11.15. 외무부에 소련 해양어업 및 해양조사연구소가 9월 수산청장 방소 시 설명한 바 있는 어류사료의 안정제 공급 및 기술협력, 소련이 개발한 양식시설 및 기술제공, 홍합 및 해조류로부터 얻은 생산품의 한국공급 가능성 등에 대한 협력 제안내용을 보고함.
    
    3. 소련과의 합작사업 추진
     • 수산청은 1991.11.5. 외무부에 오양산업(주)이 소련 Nakhodka시 소재 Cff Pacific Ocean사와 어업합작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며, 아래의 내용 파악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11.7. 주소련대사에게 관련 내용을 파악・보고하도록 지시함.
      - 어로 합작사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51%까지 가능한지 여부
      - 대방사의 개요 및 신용도
      - 소련의 외국인 투자정책(외국인의 투자 제한 등)
      - 동 합작사업 추진과 관련 주소련대사관 종합의견
     • 수산청은 11.6. 외무부에 동원산업(주)이 소련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Rsskor Fishery Co Ltd와 어업합작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며 아래 내용의 파악을 요청한바, 외무부는 11.11. 주소련대사에게 관련 내용을 파악・보고하도록 지시함.
      - 한국 국적선 합작투자 시 소련 국적 취득 여부
      - 대방사의 개요 및 신용도
      - 동 합작 추진과 관련 주소련대사관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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