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15] 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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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르헨티나 어업협력,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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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한・아르헨티나 간의 어업협력을 추진함.
     
    1.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91.1.15. 아르헨티나 수산청의 조업허가 신청접수 중단 조치에 대해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수산자원 보존문제 재평가 필요에 따라 아르헨티나 수역 내에서의 조업허가 신청접수를 60일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함.
     • 조업허가서 발급 이후 선박투입 시까지 1년의 기한을 부여하였으나 다수의 어업회사가 조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동 기한을 6개월로 단축함. 
    
    2.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91.2.7. 아르헨티나 당국에 나포된 한국어선 척양 501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동 선박 조업수역이 경제수역 외 지점으로 판명되어 척양수산이 승소하였음을 보고함. 
    
    3.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91.4.23. 주재국 수산정책 동향에 대해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외국선박 도입신청 허가 문제 관련, 아르헨티나 수역 내 조업을 위한 외국선박 도입허가 신청 잠정중단에 관한 정부 명령은 법적 유효기간이 지나 현재는 유효하지 않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9.1.~30.) 기간 중 신 어업법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임.
     • 아르헨티나의 외국어선 합작정책 관련, 자국적어선 보유상황 및 아르헨티나의 수산업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행 외국어선 합작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어선의 추가 진출 관련, 현재 18개 한국업체가 합작투자를 통해 기 조업 중임에 따라 허용어획량, 경제성 및 업체 간 과다경쟁 우려 등을 감안, 더 이상의 합작투자 진출은 불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주아르헨티나대사는 1991.12.9. 제2차 영국・아르헨티나 남대서양어업위원회 회의(1991.12.4.~6., 런던) 결과를 외무부에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영국・아르헨티나 양국은 말비나스 FICZ 이원 50해리 반원수역(남위 45~60도)에 대한 조업금지 기간을 1992.12.26.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함.
      - 상기 합의에 따라 동 수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원양업계에 관련 내용을 주지시켜 줄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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