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14]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수역 내 조업문제, 1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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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수역 내 조업문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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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년 중 NAFO(북대서양어업기구) 수역 내 조업 문제 관련 내용임.
    
    1. 1991.2.26.자 북서대서양 및 북태평양 조업에 관한 캐나다 외무장관의 외무부장관 앞 서한
     • 서한요지
      - 한국어선 및 한국인이 운영하는 제3국적선의 NAFO 규제수역 내 조업중지 요청: 1990.9월 NAFO는 비회원국 어선 조업활동 저지에 관한 결의안 채택
      - 1989.12월 유자망어선에 관한 유엔결의에 의거 한국어선의 북태평양상 유자망조업 중지 요청
      - 유엔결의 내용: 유자망어업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존관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1992.6.30.까지는 유자망어업을 중지해야 함.
     • 한국 측 입장
      - 현재 한국어선의 어획 수준인 연 2만 톤 정도를 캐나다 경제수역 내에서 어획하도록 할 경우, NAFO 공해 수역 내 조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음. 
      - 북태평양 유자망조업에 의한 오징어 어획량은 한국 총어획량의 30%인 연간 약 10만 톤인 점을 감안할 때 조어 중단은 곤란함.
     • 조치 
      - 수산청장과 협의, 한국 측 입장을 확정한 후 3.22.자 외무부장관 명의 회신 송부 
    
    2.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는 1991.2.12. NAFO의 어업규제 수역에서 한국선박의 어업활동을 규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상서를 주EC대사에게 송부함.
     • 한국과 같은 NAFO 비회원국들의 어업활동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NAFO는 이에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한국 당국이 NAFO 협약에 위반되는 한국선박의 어업활동을 규제해줄 것을 요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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