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11]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정부교섭단 파견, 10.23-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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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교섭단 파견, 1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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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상 유자망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총회 결의안 관련 정부교섭단이 1991.10.23.~30. 미국을 방문함.
    
    1. 유자망조업에 관한 미국입장
     • 1991.10.18. 미 국무부 관계자는 유자망조업 문제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한국 측에 전달해 옴.
      - 미국 측은 한국의 유자망어업협정 위반사건 관련, 앞으로 90일 이내 유엔 결의 이행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의 진전 추이를 보아가면서 최종 조치를 검토하기로 함.
      - 한국 수산청장의 방미를 환영하지만 1992.7월부터 유자망어업의 전면금지라는 미국 측의 기본방침은 변경시킬 수 없으며, 동 건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베이커 국무장관의 최대 관심사이므로 한국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함.
      - 부시 대통령 방한 시 한국 측에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유자망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음.
    
    2. 정부교섭단 미국 방문(1991.10.23.~30.)
     • 면담자
      - 워싱턴: John Knauss 상무부차관 겸 해양환경청장, Walter Jones 하원 해운・수산분과위원장, Ted Stevens 상원의원, Curtis Bohlen 국무부 해양환경과학담당 차관보, David Colson 국무부 해양환경과학담당부 차관보, Stephen Farrer 백악관 경제정책보좌관, Douglas Paal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
      - 유엔: Nandan 유엔사무국 해양법담당사무차장
     • 면담 결과
      - 미국 측 반응: 한국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나 동 건은 한・미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며, 유엔에서 결의된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만 특별 유예기간 부여는 불가
      - 유엔 측 반응: 미국 결의안과 일본 결의안을 절충하여 타협안이 채택될 전망
     • 유엔토의 일정: 제2위원회(11.20.~21.)에서 공식토의 및 관계국 간 비공식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 예정
     • 관련 대책: 내주 초 관계부처 간 대책회의, 대유엔 한국입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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