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09]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4-9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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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상 유자망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총회 결의안 관련 내용임.
    
    1. 공해상 유자망어업 규제 관련, 미국의 입법 동향(1991.6.26.)
     • 매그너슨 어업보존관리법 개정: 1990.11.28. 대통령 서명, 공포
     • 해양 포유동물보호법: 1990.11.28. 공포
     • 유자망어업 중지법안: 1991.4.23. 오레곤주 출신 상원의원 Packwood 제안
     • 매그너슨 어업보존관리법 개정안: 1991.4.30. Gerry E. Studds 매사추세츠 출신 하원의원이 미 하원에 제출
    
    2. 유자망어업에 관한 한국입장(1991.6.29., 과학자원과)
     • 유엔 결의 44/255에서는 유자망어업의 폐해를 방지하고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국 합동으로 통계적으로 건전한 분석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보존 및 관리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 유자망어업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한 경우에도 철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992.6월 이후의 모라토리엄 실시를 전제로 하는 유자망 조업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봉쇄 주장은 합당하지 못함.
    
    3. 유자망어선 위반 조업(1991.8.27., 국제경제국)
     • 관계부처 회의(8.24.)
      - 미국 측이 요구한 3가지 사항(위반어선 회항, 제재조치 강화, 유엔 결의안 준수)에 대한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국제경제국장, 어업진흥관)
      - 합의사항: 기 회항조치 8척 외 잔여 13척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확인되는 대로 추가 회항 또는 제재조치 
     • 1989년 유엔결의(1992.7.1.부터 대규모 유자망 전면 조업중지)에 대한 한국입장
      - 수산청: 현재로선 유엔 결의를 수락하기에는 시기상조임(현재 140척이 조업 중이고, 오징어는 중요한 식량자원임. 타 조업방식으로 전환 시 이에 대한 예산지원 대책이 없음).
      - 외무부: 1989년 유엔 결의(44/225)를 수락 주장
      - 유엔 결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계속 검토, 입장 정립 후 미국 측에 한국 측 공식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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