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08]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 과학검토 회의. Sidney(캐나다), 1991.6.11-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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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해상 유자망 어업 규제에 관한 제46차 유엔 총회 결의안, 1991.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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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태평양 유자망 어업 과학검토 회의. Sidney(캐나다), 199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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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1.6.11.~14. 캐나다 시드니에서 개최된 북태평양 유자망어업 과학검토회의에 공영 국립수산진흥원 원양자원과 과장과 유성용 수산청 원양개발과 사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목적 및 주요의제
     • 유자망어업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44/225에 의거, 북태평양 유자망어업의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검토
    
    2. 주요 의제
     • 유자망어업의 영향에 관한 과학자료 검토
     • 북태평양 유자망어업 현황 검토
     • 1991년 어기 규제 및 관찰계획 보고
     • 공해상 오징어어업의 대체기술 개발 검토
     
    3. 참가대상국
     • 참가국: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소련, 캐나다
     • 옵서버: 대만(구 중화민국), 호주, 뉴질랜드, FFA(남태평양도서국어업기구)
    
    4. 회의 결과 논평
     • 유자망조업의 폐해
      - 막대한 양의 연어, 바닷새, 바다거북, 돌고래, 해양포유동물들이 부수어획되고 죽게 되는 등 폐해 발생
      - 멸종위기 어종(바다거북)의 혼획
      - 중층 유자망 및 음향장치를 사용한 대체 어구어업도 혼획 감소, 멸종위기 어종의 보호에 큰 효과가 없음.
      - 생태체계 및 생산성 보전 위협
     • 결론: 미국 측 입장
      - 현재 이용가능한 모든 조사 결과에 기초하더라도 대규모 유자망조업이 연어, 바닷새, 바다거북, 돌고래 등 혼획을 방지하고 해양생물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인 조사와 평가가 없기 때문에 전세계 공해상 대규모 오징어 유자망조업 중지는 지극히 정당하며 1989 유엔 결의가 규정한 대로 1992.7.1.부터 조건없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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