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07] 미국 Magnuson 어업보존관리법 개정, 1985-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1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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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91년 중 미국 매그너슨 어업보존관리법 개정 관련 내용임.
    
    1. 매그너슨 어업보존관리법(Magnuson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of 1976) 개정
     • 1990.11.28. 대통령 서명 및 공포
     • 주요 내용
      - 유엔총회 결의 44/225에서 결정된 유자망어업 모라토리엄을 실행하고 유자망어업을 항구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의회의 정책으로 채택함.
      - 상기 정책과 아래 내용을 국제협약에 즉각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미국수역에서의 어업과 관련된 모든 협정에 아래 내용을 포함시킬 것: 외국 유자망어선에 인공위성 트랜스미터 설치, 협정위반에 대한 미국 공무원의 승선 및 단속권 보장, 타당한 범위 내에서 모든 유자망어선이 Biodegradable(미생물에 의해 부패될 수 있는) 자재 어망을 사용, 어망에 일정 간격으로 국적과 선명을 표시
      - 미 상무장관은 국무장관 등과 협의, 유자망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거나 그 효과를 저하시키면서 공해 유자망어업을 하는 국가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어민보호법에 의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함.
     
    2. 분석 및 평가
     • 미 의회는 공해상 유자망조업 철폐를 위한 미 행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 감시할 법적근거 마련
     • 미 의회는 행정부로 하여금 한국, 일본, 대만(구 중화민국) 등 유자망 조업국과 공해상 유자망조업 금지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비협조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한 입법 조치 의지 표명
    
    3. 대책
     • 1989.9월 한・미국 간 유자망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한국이 비협조국으로 분류되어 불필요한 제재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 북태평양 공해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과학조사 및 자료축적을 통한 대외교섭 기반 강화
     • 조사 결과 유자망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채낚기어법 등 대체어업으로의 교체 추진 등 다각적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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