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45] 과테말라 진출 한국업체 관련 문제, 1991. 전2권 6-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10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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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테말라 진출 한국업체 관련 문제, 1991.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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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6~12월 중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및 체류사증 발급 문제 등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91.6.4. 비자 문제 관련 주한 과테말라대사와 면담함.
     • 주한 과테말라대사는 관광사증으로 과테말라에서 취업 중인 한국기술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편의 제공을 약속하면서 콜레라 예방의약품 및 기자재 원조를 요청함.
    
    2. 주과테말라대사관은 1991.12.12. 노동법 위반 및 인권침해 관련 외국업체(한국업체 2개 포함)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조사방침과 한국업체의 노동자 구타에 대한 Solorzano 노동장관의 항의서한(12.6.) 관련 조치내용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 주과테말라대사는 12.5. Contreras 과테말라 차관 및 Espinoza 노동 총감사관을 각각 면담, 언론보도 자제 및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대사관과의 사전협의를 요청함.
     • 구타사건 관련자를 대사관에 소환하여 화해 및 퇴직금 합의를 중재한 후 12.12. 주과테말라대사가 과테말라 노동부 제2차관을 방문, 주과테말라대사 명의의 서한(합의서한 및 대사의 대지사장 경고문 첨부)을 직접 수교함.
     • 상기 2개 사건과 관련, 그간 잠잠하던 한국업체에 대한 비난여론이 재발될 기미가 보임에 따라 진출업체장에게 주과테말라대사 명의 서한을 발송, 향후 현지 근로자에 대한 구타 및 학대 등 사건에 관련된 한국인에 대하여 여권기한 연장 및 영사확인 등을 불허하는 동시에 동일인에 대한 사건이 재발될 경우 무조건 귀국하도록 조치할 것임을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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