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43]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의 독일어 강좌 개설 및 운영, 1987-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8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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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의 독일어 강좌 개설 및 운영, 19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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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91년 중 주한 독일문화원(괴테학원)의 독일어 강좌 개설 및 운영 관련 내용임.
    
    1. 1988.11월 주한 독일대사관은 주한 독일문화원이 대전에 독일어 강좌를 개설할 예정임을 통보해오면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락 여부를 문의해온바, 문교부의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음.
     •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정부 간 문화협정에 의거 독일문화원이 한국 내에서 언어연구를 하는 것은 내국인이 운영하는 사설강습소(외국어학원) 및 제도적인 국민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려하여야 할 사항이나, 외국문화원이 자국의 언어보급을 위해 어학부를 설치한 후 문화협정의 범위를 위배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과다한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외교상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경험에 비추어볼 때, 독일문화원이 한국 내에서 독일어 보급을 위한 어학부(대전, 강남 등)를 신설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강대상이 제한(독일에서 상급 학위 취득을 할 학생들과 가족들, 한국 내 독일어 교사, 기업체 직원, 공무원 등)되어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됨.
     • 상기 학문적, 비상업적 범위를 일탈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 관계법령에 의거 규제를 받게 됨.
    
    2. 주한 독일대사관은 1990.6.27.자 공한을 통해 제7차 한・독일 문화공동위 의정서 제5조와 관련, 서울 괴테학원이 9월부터 대전에서 개설하는 독일어 교습 프로그램을 6개 학급 150명 규모로 운영하고 1991.1월부터 교습료를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알려옴. 
     
    3. 외무부는 문교부와 협의한 후 1990.7.27.자 공한을 통해 주한 독일문화원이 대전에 독일어 강좌를 개설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입장을 주한 독일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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