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22] 기니비사우.세네갈 간의 영해분쟁, 198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82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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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니비사우.세네갈 간의 영해분쟁, 19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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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1년 중 기니비사우・세네갈 간의 영해분쟁 관련 내용임.
    
    1. 배경
     • 1960년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체결한 기니비사우・세네갈 해상국경획정협정에 대해 기니비사우는 1974년 독립 초기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현 해상국경선은 더 북상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해 왔음. 
     • 1985.3.12. 기니비사우・세네갈 양국은 이를 제네바 국제중재재판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1989.7.31. 동 재판소는 세네갈에 승소 판결함. 
     • 이에 대해 기니비사우 정부는 재판이 편파적이라면서 불복하고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함.
    
    2. 양국 간 국경충돌방지 협상
     • 1990.1.1. 기니비사우 정부는 분쟁해역에서 세네갈어선 4척을 나포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세네갈 정부는 기니비사우 해상에서 조업 중인 기니비사우어선 4척을 나포함. 
     • 1990.5.19. 기니비사우・세네갈 국경충돌 사건으로 세네갈인 4명이 부상함.
     • 1990.5.29. 기니비사우・세네갈 양국은 국경충돌방지 및 분쟁해결을 위해 고위 당국자회담에서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상대방 국가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국경에서 군대를 격리시키기로 함.
      - 1975.1.8. 서명한 양국 국방치안협력협정 규정을 준수하기로 함.
      - 양국 혼성위원회를 1990.7월 개최하기로 함.
     • 1990.7.25.~28. 제7차 양국 혼성위원회가 기니비사우에서 개최되었으며 국방치안협력 추가의정서가 서명됨.
    
    3.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 1991.11.12. 국제사법재판소는 세네갈 승소 판결을 내림.
        - 11.13. 기니비사우 정부는 동 판결이 기니비사우・세네갈 해양국경선을 획정하는 방법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양국 국경선 획정을 위한 교섭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고 성명을 발표함.
      - 세네갈 정부는 국경획정 등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기니비사우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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