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21] 남태평양 유자망 금지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문제, 198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8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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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태평양 유자망 금지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문제, 19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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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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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남태평양 유자망금지협약 채택(1989.11.23., 뉴질랜드 웰링턴)
     • 규제 대상: 길이 2.5km를 초과하는 유자망
     • 규제 내용
      - 남태평양지역 국가의 경제수역 및 공해상에서의 유자망 사용 어획행위 금지
      - 유자망에 의해 포획된 어획물의 전재, 가공 및 운반 금지
      - 남태평양에서의 날개다랑어 참치자원 관리를 위한 관계국(SPF 회원국과 조업국) 간의 정기적 협의 실시 
     • 한국은 남태평양에서 참치 유자망조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협약 가입 여부는 미정 입장임을 통보 
    
    2. 남태평양 어업사절단 방한(1990.8.8.~9.)
     • 단장: Christopher Beeby 뉴질랜드 외무부 차관보
     • 방한 목적
      -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자원 보존 및 관리 문제 협의
      - 남태평양 유자망금지협약 한국 가입 권유
     • 한국 입장
      - 공해상 조업규제는 원양 어업국 및 연안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회의에서 과학조사 결과에 의거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동 협약은 그런 측면에서 취약하여 동 협약 서명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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