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13]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9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91.8.12-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8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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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9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9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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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준비위원회, 제9회기 속개회의. New York, 199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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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1.8.12.~30.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해저기구 및 해양법재판소 설립 준비위원회 제9회기 속개회의에 신기복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85개국 대표
    
    2. 회의 의제
     • 본회의
    - 국제해저기구 설치를 위한 협정 및 절차, 규칙 등에 관한 초안 검토
     • 제1특별위원회
    - 국제상품협정에 관한 작업서(working paper)
     • 제2특별위원회
    - 심해저 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선행투자자의 훈련계획
     • 제3특별위원회
    - 심해저 광업규칙의 회계원칙과 절차
     • 제4특별위원회
    - 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의정서 개정초안 
    
    3. 정부 훈령
     • 1988년 굉구를 최종 인가받은 제1선발투자가그룹의 심해저개발 관련 동향, 유엔해양법협약 미 서명국인 미국, 영국 등 서방선진국의 협약체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할 것
    
    4. 토의 결과
     • 1991.3월 제출된 동구 컨소시엄(IOM, Inter Ocean Metal)의 선발투자가 등록신청을 승인하고 중국의 선발투자가 의무이행 범위를 확정함.
     • 등록선발투자가 중 프랑스가 제출한 훈련계획을 승인함.
     •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재판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협정 및 규칙 초안을 심의함.
    
    5. 평가 
     • 국제해저기구 및 국제해양재판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협정 및 규칙에 관한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지난 수년간 선진・개도국 간 입장이 대립되어온 육상생산개도국에 대한 보상 문제, 국제해저기구의 조직 및 구조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진전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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