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08]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TBT) 개정 회의. New York, 1991.1.7-18. 전2권 1990.10월-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8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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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TBT) 개정 회의. New York, 1991.1.7-1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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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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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1.1.7.~18. 뉴욕에서 개최된 PTBT(부분핵실험금지조약) 개정회의에 현홍주 주유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배경
     • 멕시코를 비롯한 다수 비동맹국가들이 기존 PTBT(대기권, 수중, 외기권에서의 핵실험 금지)를 지하 핵실험 금지까지도 포함한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로의 변경을 목적으로 조약 제2조 1항에 의거 개정회의 개최를 요구함으로써 개최됨.
    
    2. 참가국
     • 117개국 조약 당사국 중 미국, 영국, 소련(PTBT 수탁국)을 포함 95개국(북한은 조약 비당사국으로 금번회의에 불참)
    
    3. 정부 훈령
     • PTBT 개정안 투표 시 기권 또는 불참하도록 하며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타국 입장을 청취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나, 필요 시 아래와 같은 한국입장을 표명
      - 핵무기의 질적 개발(수직적 확산)은 핵 비보유국의 핵무기 개발(수평적 확산)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핵군축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 소련 등 핵보유국의 보다 적극적인 핵군축 노력이 요구됨을 강조
      -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핵실험 전면금지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검증방안 수립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표명
    
    4. 회의 결과
     • 미국, 영국, 소련, 일본, 멕시코 등 64개국 대표 본회의 기조연설
     • CTB(핵실험전면금지) 검증 문제
      - PTBT 개정회의 개최시기 문제를 둘러싼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비동맹그룹과 미국, 영국 등 서방국 간의 의견대립으로 최종문서 채택에 실패한바, 회의 속개에 관한 협의 권한을 Alatas 의장(인도네시아 외무장관)에게 부여하고 추후 개정 후속회의 개최의 가능성을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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