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 국교수립 - 파나마, 1962.9.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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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파나마, 19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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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파나마, 19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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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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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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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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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와 파나마공화국과의 국교 수립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립 경위
     정부는 파나마가 1948.12.12.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하는 결의안에 일괄적으로 찬성투표
    를 하였으나, 개별적으로는 승인을 정식 통고하지 않은 국가로서, 이 나라와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아국 승인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조속히 국교 수립키로 방침을 정함(1962.1)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교섭한바, 주미 파나마대사는 한국과의 국교 수립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본국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주미대사에게 언급(1962.7.25)
     파나마 외상은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아국의 경축사절단장 자격으로 참석한 정일권 주미대
    사에게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에 동의함(1962.8.9)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 문안 및 동 공동성명서를 양국 수도에서 동시 발표
    (1962.9.30)키로 합의
    - 주미대사관 및 주멕시코대사관의 병행 교섭 효과
    2. 국내 조치사항
     우리나라와 파나마공화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안건의 각의 의결(1962.9.28)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하기 공동성명서 발표(1962.9.30)
    - 대한민국과 파나마공화국은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상호 유익한 경제적·문화적 교류의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키로 결정함. 이 목적을 위하여 양국 정부는 가
    까운 장래에 상대방 국가에 대사급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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