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99] 인권관계 다자조약 유보철회,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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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인권 관계 다자조약에 대한 유보 철회 내부결재(1991.2.12.)
     • 건의 내용
      - 종전 민법규정에 저촉되어 비준 및 가입 시 유보한 아래 협약 관계 조항들에 대하여 국내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유보를 철회함.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5개 유보조항 중 3개 철회)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4항(4개 유보조항 중 1개 철회)
     • 유보철회 방식
      - 외무부장관 명의의 유보철회 공한을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관보에 공포함.
     • 상기 유보철회에 관하여는 2.7. 제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바 있음.
    
    2. 인권관계 다자조약에 대한 유보철회
     • 정부는 1991.3.15.자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6조 제1항 (다), (라), (바)호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함.
      - 혼인과 가족생활 관계에서 남녀평등을 규정한 이 조항들에 대하여는 남계 중심으로 되어 있던 개정 전 민법 친족상속편의 일부 규정들과 저촉되어 각각 비준 및 가입 시에 유보하였음.
      - 남녀 차별적 요소를 수정한 개정 민법이 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보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이를 철회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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