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85] 한.아르헨티나 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1991.10.28 Buenos Aires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6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7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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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르헨티나 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1991.10.28 Buenos Aires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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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르헨티나 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1991.10.28 Buenos Aires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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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르헨티나 간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가 1991.10.28.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체결됨.
    
    1. 교섭 경위
     • 1989.11.20.~27. Arnau 아르헨티나 외무부 양자경제담당차관보 방한 계기, 1989.11.22. 국제경제국장과의 면담 시 한・아르헨티나 공동위원회 설립 문제 언급
     • 1990.1.23.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한・아르헨티나 경제, 통상 및 공업협력 협정 안 제시
     • 1990.1.26. 한국 측은 아르헨티나 측에 한・아르헨티나 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안) 제시
     • 1990.5.16. Figuerro 아르헨티나 외무부 아주국장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직원을 초치하고 한국 측 안을 기술적으로 일부 수정한 대안 제시
    
    2. 체결 의의
     • 한・아르헨티나 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강화
    
    3. 주요 골자
     • 양국은 결제・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 공동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 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됨.
     • 공동위원회는 상호협력계획과 사업의 세부적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4. 동 각서는 1991.7.11.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1.10.28.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상진 주아르헨티나대사와 Guido Ditella 아르헨티나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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